소개
모집과정
오시는 길
ONLINE PAYMENT
교육비 결제
결제 정보
결제금액
HRD 신청 시 확인된 유형을 선택하세요
일반생 교육과정 : 450,000원
집중대비반 : 270,000원
집중대비반 : 90,000원
설비보전기사/산업기사 실기 전액 자비부담 : 800,000원
용접재직자 과정 : 507,000원
기계재직자 과정 : 109,710원
설비보전기사 재직자 과정 : 562,310원
설비보전산업기사 재직자 과정 : 496,270원
공조냉동기계 재직자 과정 : 552,380원
공조냉동기계 재직자 전액자비 : 770,000원
전기기능사 실기 전액자비 : 513,750원
전기기능사 실기 일반훈련생 : 179,820원
전기(산업)기사 필기 전액자비 : 411,000원
전기(산업)기사 필기 일반훈련생 : 143,850원
산업안전(산업)기사 전액자비 : 926,800원
산업안전(산업)기사 일반훈련생 : 324,380원
기업맞춤형 용접/전기 과정 : 500,000원
과정평가형 용접/일반기계/전기공사산업/설비보전 기사 과정 : 400,000원
과정평가형 산업안전기사 과정 : 1,494,470원
용접재직자 과정 전액자비 : 1,000,000원
훈련과정명
교육비 유형을 먼저 선택해 주세요
이름
연락처
이메일
필수 약관 동의
전체 동의
온라인 결제안내
내용보기
"결제" 버튼을 누르면 결제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하기 위한 결제창이 출력됩니다.
결제창에서 제시하는 단계에 따라 정보를 입력 한 후 원하시는 결제방식으로 진행해주세요.
통신환경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으니 결과가 표시될때까지 인터넷창을 종료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1. 근로자 교육과정은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농협 또는 신한카드)로 결제 바랍니다.
국비지원 훈련생 지원안내
내용보기
- 수료기준
* 10일 미만 또는 40시간 미만 훈련 : 총 훈련시간(분)의 80% 이상 참여
* 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 훈련 : 총 훈련일수의 80% 이상 참여
- 출결기준
* 출석기준은 단말기(카드, 큐알코드)인식시간으로 처리됨.
* 입실과 퇴실은 동일한 단말기 사용해야함.
* 출석확인 방법(www.hrd.go.kr 로그인 My서비스 고용노동부지원 훈련이력 에서 확인 가능)
* 결석
. 단말기 미체크 결석 : 입실, 퇴실 시 큐알코드 혹은 카드 미체크
. 누적결석 : 지각 or 조퇴 or 외출 3회시 1일 결석(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 훈련만 해당)
. 50%미만 결석 : 1일 수업 50%미만 참석시 결석(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 훈련만 해당)
- 훈련생이 출석 대리 체크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맡겨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를 한 경우에는 카드를 맡긴 훈련생과 대리 체크를 한 훈련생의 카드는 부정 출석 체크가 발생한 날로부터 남은 카드 유효기간 동안 사용이 중지된다.(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17조 6항)
- 카드분실, 훼손 시 즉시 신고(신한카드 1544-7200 / 농협카드 1588-2100) 분실신고
- 미수료 1회시 지원한도 20만원 차감, 2회시 30만원 차감, 3회시 카드사용정지 및 유효기간 만료 후 1년간 카드신청 불가함.(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12조 3항)
취소/환불규정에 동의합니다.
내용보기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가. 교습기간 또는 사업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총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등의 전액
- 총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경과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나. 교습기간 또는 사업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총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등의 전액
- 총 교습시작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제25조(훈련비의 반환)
①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직업개발능력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휴업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근로자가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훈련비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낸 훈련비를 일할계산한 금액
2.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미 낸 훈련비 전액,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한 후에는 이미 낸 훈련비를 일할계산한 금액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내용보기
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는 온라인결제를 이용하기 원하는 분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이메일,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온라인결제에 따른 본인확인 및 결제조회를 위한 정보 수집
3. 개인정보의 이용기간 : 모든 검토가 완료된 후 3년간 이용자의 조회를 위하여 보관하며, 이 후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 거부권리 안내 추가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온라인결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합니다.
결제하기